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16 2014고단2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23. 12:3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으로 피해자의 집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과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약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30. 21:11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2013. 12. 23.경 제1항과 같은 사건을 두고 피고인을 교도소에 보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열쇠고리로 잠겨있던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