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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4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 4. 00:30경 서울 관악구 B(C빌딩) 1층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E(여, 25세)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한 채 대화하기를 회피한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E와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5세)가 앉아 있는 탁자에 위 칼을 내리쳐 꽂으면서 피해자들에게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시킴으로써,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아이폰5S’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약 2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손괴된 휴대폰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하여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