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24 2017가합38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건축된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2 지분을 매매대금 4억 2,5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받고 잔금 2억 7,500만 원은 2016. 7. 12.에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가 위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C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하며, 제1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건물은 제1, 2토지 2필지에 건축되었다.

의 나머지 1/2 지분을 위 매매대금 지급액 및 지급시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매도하는 계약(이하 ‘C의 매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위 각 매매 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건물에는 근저당권자 D 주식회사, 채무자 C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인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6. 7. 12. 위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3억 5,000만 원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C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 C과 위 임차권의 보증금 8,000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토지, 건물에 관하여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의 매매 계약 이행을 위해 C의 대출금 3억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보증금 중 1/2 지분인 4,000만 원을 공제하였으며 나머지 3,500만 원을 지급하여 4억 2,500만 원을 전액 변제하였다.

그러나 원고에게는 8,500만 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