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은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각하]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은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원고는 이 사건 징수고지가 있은 후 법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2017구합600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AAA
00세무서장
2017. 05. 3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763,17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4. OO시 OO동 OOO-O 제O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모 터스'라는 상호로 자동차 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2. 2. 10. 위 사업장 소재지를 OO시 OOOO번길 OO 제OO,OO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사업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15.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한 후 2016. 4. 19. 피고에게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세액 29,789,090원에서 매입세액 10,950,634원, 공제세액 88,920원을 각 공제하고 가산세액 13,635원을 가산한 18,763,171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하였다.다. 그런데 원고가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763,171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징수고지결정(이하 '이 사건 징수고지'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6. 10. 21.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2016. 12. 16. 위 청구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위 사업장의 운영에 개입하거나 위 사업장의 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등의 사실상 귀속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수고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징수고지가 있은 후 2016. 10. 21.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2016. 12. 16. 위 청구를 취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징수고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할 때까지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u3000한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위 신고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위 신고사항에 대한 아무런 경정 없이 원고에게 위 신고내용상의 금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이 사건 징수고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징수고지는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단순히 조세채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명령한 것에 불과할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러한 이유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