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6.28 2018구합7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17.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11. 11.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6. 8. 18.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30. 07: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가, 이후 적발되어 같은 날 08:46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음주측정하였다.

위 혈중알콜농도는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값이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고(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1,497,835원 상당의 손괴를 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추후 경찰에 적발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범죄사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7. 10. 25.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울산지방법원 2017. 10. 18.자 2017고약8772 약식명령)을 송달받았고, 2017. 10. 30.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울산지방법원 2017고정1115), 2017. 11. 28. 그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적발됨에 따라, 피고는 2017. 9. 15. 원고에게 위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 25.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제2호증, 을 제1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