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등기말소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2002. 1. 26....
1. 인정 사실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소외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91498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6. 21. B은 주식회사 솔로몬저은행에게 ‘108,833,142원 및 그 중 44,942,778원에 대하여 200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6. 7. 12.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1. 4. 26.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받았고,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B은 2002. 1. 26. 자기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B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2002. 1. 26.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1. 26. 무렵에는 적어도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피고는 C의 부탁에 따라 건축주를 B으로 한 주택의 신축공사를 70,000,000원에 맡게 되었고, 2001. 12. 29.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50,000,000원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채무초과 상태로서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