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2.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투자금액: 200,000,000원 투자대상: 아산시 C에 있는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 5층 상기 모텔을 원고와 피고는 각 1억 원씩 공동투자하여 매수하며 이후 수익 및 부담 그리고 민형사상 발생하는 모든 행위는 공동으로 책임지고 해결하여 나갈 것을 합의합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2. 7. E와 사이에 100,000,000원을 이자 월 1.5%에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고, E로부터 1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8. F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매매대금 1,87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1,600,000,000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200,000,000원은 원고와 피고의 투자금으로, 70,000,000원은 E로부터의 차용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6. G에게 이 사건 모텔을 1,654,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0,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이를 전매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및 부담을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의 매수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투자하였으며,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차용금의 이자 및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함에 있어 발생한 세금 등의 명목으로 총 335,000,000원을 부담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모텔의 운영 과정에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모텔을 당초 매수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도하게 됨으로써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