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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7. 4. 25. 선고 2006누2353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윤태삼)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07. 3.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7,735,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7행의 ‘110,50주’를 ‘11,050주’로, 4면 5행의 ‘있다’를 ‘없다’로, 5면 11행의 ‘대차하였다가’를 ‘대여하였다가’로, 5면 하 5행의 ‘조기상환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조기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각 바꾸고, 7면 하 7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두2971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김지영 박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