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을, 2016.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16.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00: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4회 있음에도(그 중 2013년 이후에 범한 것이 3회이다)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