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발달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2015고단2818』 피고인은 2015. 7. 3. 17:15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17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이수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2015고단3289』 피고인은 2015. 7. 23. 09:00경 서울 광진구 구의3동 동서울터미널 3층 ‘D’ 매장에서, 종업원 E(여, 23세) 등 3명이 매장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손님 좌석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약 15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만지고 위 아래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