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4.29 2020가단181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