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2 2020고단1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06:25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내용, 피고인의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