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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1257, 1258 판결

[토지인도][집23(3)민095,공1976.1.1.(527) 8768]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74조 에 의하여 권리승계인이 소송참가를 하고 권리양도인인 피참가인이 권리양도를 인정하는 경우에 참가인이 피참가인에 대한 별개의 청구를 요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74조 에 의한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의 경우는 권리승계인은 피권리승계인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피참가인과 참가인이 서로 이해 대립되는 관계에 있다 할 수 없고 권리양도를 부인하고 다투는 경우라면 몰라도 권리양도인이 권리양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리승계 참가인이 피참가인인 원고에 대하여 아무러한 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이시용

원고, 권리승계참가인

강환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피고, 상고인

김기승

피고보조참가인

김기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제1심에서의 본건 부동산 점유사실에 관한 자백을 적법한 사실자백으로 보고 또한 피고가 이 자백을 취소하기 위하여 이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여러증거들을 배척하고 자백의 취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본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과 그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채증법칙의 위반이 있다거나 자백 또는 점유와 점유보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및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본건 임야 6,900평에 관하여 원래의 소유자이던 소외 이병근으로부터 소외 이돈영이 매수하고 소외 임병석이 위 이돈영으로부터 매수한 것을 피고의 형인 김기훈이 매수한 것인데 원고 이시용은 자기의 부가 매수하지 아니한 본건 임야를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보존등기하고 다시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피고 주장에 부합되는 듯한 소론이 지적하는 을 호각증과 증인 장정환, 이동진, 박용원, 정만영의 각 증언을 갑 3호증과 증인 이병근, 이돈영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그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에 아무런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갑 제3증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임야를 포함한 당진군 합덕면 소소리 산 75의1, 임야 4정 6반 4무보 전체를 그 소유자였던 소외 이병근으로부터 원고의 부인 이병찬이 매수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다음 피고의 통정허위 의사표시라는 주장에 대하여 그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적법하고 거기에는 이유모순의 잘못은 없으므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들은 모두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의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민사소송법 제74조 에 의한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소송참가의 경우는 권리승계인은 피승계인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이고 본건에 있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한 원고의 소송상의 지위는 양수인의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로서 참가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상대방인 피고의 승락을 얻어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으나 본건에서는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본건 부동산의 양도사실을 인정하고 본 소송에서의 탈퇴신고까지 하였으되 피고가 동의하지 않으므로 원고로서 남아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 원고와 참가인이 서로 이해대립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민사소송법 제72조 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형태와 같은법 제74조 의 승계참가의 소송형태는 그 소송구조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권리양도인이 참가인에 대하여 권리양도를 부인하고 다투는 경우라면 몰라도 본건과 같이 권리양도인인 원고가 권리양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리승계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아무러한 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어 고유의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와 같은 3면 소송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대법원 1969.12.9. 선고 69다1578 판결 참조)본건 승계참가에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청구가 없고, 피고만을 상대로하고 있어 부적법하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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