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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 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41 | 양도 | 1997-02-27

문서번호

재일46014-441 (1997.02.27)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가. 종중이 수십년전(1968년)에 토지를 보존등기하면서 편의상 수인의 종중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가, 본건토지를 1996년 06월 명의산탁해지로 종중명의 등기한 후, 1979년 01월에 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나.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약이십구억원(\2,900,000,000)이지만, 실지양도가액은 일십이억원(\1,200,000,000)입니다.

다.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약일십삼억원(\1,300,000,000)입니다.

[질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현저히 미달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 자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취득한지가 오래되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차익산정은 다음 중 어떤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의견1)

-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의견2)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실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할 수 있다.

(의견3)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1985.01.01)현재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