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4노12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는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 E을 몇 차례 체벌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학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만 믿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4번,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6, 9번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원심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하고, 그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가)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 C의 일부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임에도,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3, 5, 6번, 범죄일람표(2) 순번 7, 8, 10번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선택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의 일시ㆍ장소에 “2012. 1.경부터 1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마루에서”를,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의 일시ㆍ장소에 “2012. 1.경부터 10.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를, 별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