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8차1018 임금등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차1018호로 임금 등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8. 2. 22.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독촉절차비용 38,500원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8. 3. 20.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8. 4. 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6. 8. 3. 피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중 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야 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고, 피고를 고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지불각서(갑 제2호증)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밖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의 대상인 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