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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5. 02. 선고 2011구단29871 판결

포괄적주식교환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교환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한 것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423 (2011.09.08)

제목

포괄적주식교환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교환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한 것은 적법함

요지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등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정하여 포괄적 주식교환을 한 경우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상장법인 주식의 취득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1구단298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10.

판결선고

2012. 5.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13. 주식회사 BBBBB(이하 'BBBBB'라 한다)의 주식 34,000주(BBBBB 주식의 13.93%,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BBBB와 주식회사 CC산업(이하 'CC산업'이라 한다) 사이에 포괄적 주식교환계약 {BBBBB 주식(액면가 000원) 대 CC산업 주식(액면가 000원)의 교환비율은 1대 16.86,이하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따라,2003. 5. 21.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CC산업 주식 556,920주(34,000주 x 16.38)를 배정받았다.

나. 피고는 2010. 2.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CC산업 주식의 2003. 5. 21.자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000원(종가 000원 x 34,000주 × 16.38)으로,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체결 당시 주식의 교환비율만 정하였을 뿐 개별 주식의 구체적인 평가액이나 양도가액을 정하지 않았고, 또 원고가 배정받은 CC산업 주식은 보호예수의무기간이 있어 교환일로부터 2년간 거래가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CC산업이 위 보호예수의무기간이 만료하기 전인 2005. 4.경 상장 폐지됨에 따라 원고로서는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고 손해만 입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을 얻은바 없음에도 CC산업 주식의 2003. 5. 21.자 종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비상장법인인 BBBBB는 2003. 2. 24. 코스닥상장법인인 CC산업과 사이에, BBBBB가 완전자회사, CC산업이 완전모회사가 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CC산업과 BBBBB는 CC산업의 경우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3.3.10.총리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12 제1항에 의한 평가액과 BBBBB의 경우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제6조,제7조에 의한 평가액에 코스닥 증권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시세를 감안하여 할인 조정한 평가금액에 의하여 BBBBB 주식 1주당 CC산업 주식 16.38주로 하는 내용으로 교환비율이 정해졌다.

(3) 원고는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2003. 5. 21.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CC산업 주식 556,920주를 배정받은 후,2003. 6. 10.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000원(= CC산업 주식의 2003. 5. 21.자 종가 000원 × 교환비율 16.38)으로 하여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4) 한편, 원고를 제외한 BBBBB의 다른 주주들은 BBBBB 주식의 1주당 가액을 00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그 교환이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 절차를 수반하는 등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금 전가치와 지급받은 현금 등이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된다(대법 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인 BBBBB와 상장법인인 CC산업이 교환비율을 1:16.38로 하여 BBBBB를 완전자회사, CC산업을 완전 모회사로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였고, 위 교환비율은 CC산업의 경우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1항 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졌으며, 거기에다가 원고도 CC산업 주식의 2003. 5. 21.자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점, 원고를 제외한 BBBBB의 다른 주주들은 CC산업 주식의 2003. 5. 21.자 종가를 기준으로 BBBBB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다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원고가 취득한 CC산업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의무기간의 유무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취득한 CC산업 주식의 2003. 5. 21.자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CC산업 주식의 2003. 5. 21.자 종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