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550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향초 등의 제조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는 자율안전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5. 1. 5.경까지 위 장소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인 향초(상품명 캔들) 50개를 제조하여 개당 11,000원에서 30,000원을 받고 합계 800,000원 상당의 향초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9조 제6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