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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간행]

판시사항

[1]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피고인 등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2]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에 정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13세)를 대신하여 그 법정대리인인 부(부)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그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유동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등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부 공소외인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08. 11. 4.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강간죄로 고소한 후 이 사건 공소제기 후로서 제1심판결 선고 전인 2009. 2. 12. 제1심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 사건은 13세인 중학교 1학년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4항 소정의 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같은 법 제16조 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점, 비록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제1심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형식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그 법정대리인인 부 공소외인이 작성명의인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은 피해자 본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인 점,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 위 공소외인과 함께 출석하여 위 공소외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인 부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그러한 합의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그러한 합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6.11.선고 2009노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