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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3 2017노53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가 그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15057 판결), 나아가 현행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의 법정형은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 피고인이 B 에 쿠스 승용차를 매수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14. 12. 18. 당시 시행 중이 던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1조 제 2호의 법정형인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다 무거우므로, 결국 형법 제 1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자동차 관리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현행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을 적용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