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955 | 양도 | 1985-12-28
재산01254-3955 (1985.12.28)
양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후 ‘1세대 1주택의 범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1-7...1(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65년 09월에 미국에 이민 가서 영주권을 취득한자로서, 1982년 12월에 귀국하여 서울시 구로구 대림동에 소재하고 있는 본인의 주택(동 주택은 1960년에 취득하여 미국에 이민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거주하였음)에서 노모님을 모시고 계속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1985년 01월초에 이사할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그곳으로 이사를 하고 종전(대림동 소재)의 주택은 1985년 12월 말경에 양도하고자 합니다.
나. 본인은 1983년 04월부터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금까지 사업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다. 위와 같은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7...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