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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31 2013고단1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꼬마김밥 앞 도로에서 B 리오 승용차를 5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