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2 2015고단17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당국의 전용허가 없이 2012. 5. 13.경 묘지 외의 구역인 순천시 B에 있는 임야 107.18㎡ 지하에 피고인의 부친 시신을 매장하여 묘지를 설치하고, 그 옆에 모친이 사망하면 시신을 매장할 가묘를 설치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도면(묘지조성 장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야도 등본, 현장사진, 각 항공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를 전용한 점),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0조 제2호, 제7조(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