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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20. 선고 2019구합68237 판결

인증유예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68237 인증유예처분취소

원고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박종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민고은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심, 양해준

변론종결

2020. 7. 24.

판결선고

2020. 11.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년 3월경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의 인증유예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직업능력개발법 제7조의2 제2호, 제5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인증 및 이를 위한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위 각 규정 및 직업능력개발법 제52조의2, 구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2020. 9. 29. 대통령령 제31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항, 구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2020. 1.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등에 따라 피고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인증평가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학교법인이다.다. 참가인은 2018. 11. 30.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 및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2019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계획 공고를 게시하였고, 같은 해 12. 31. 설명회 자료집을 게시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9. 2. 7.부터 2019. 2. 21.까지 HRD-Net을 통하여 원고 등 훈련기관의 인증평가 신청 및 서류를 접수하였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인증평가를 신청하였다. 마.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인증평가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2019년 3월경 원고에 대하여 위 평가에 따른 합계 41점의 평가결과(시정명령 1건에 대한 감점 1점, 임금체불 이력 4건에 대한 감점 40점)를 토대로 부적합 판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직업능력개발 정보망(HRD-Net)에 위와 같은 판정 결과를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9년 3월경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은 2019. 4. 12. 원고에게 '이 의신청이 불인정 되었다'는 결과를 안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1 내지 3,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다.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2018년경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위 근로자들 중 일부가 소를 취하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사유만으로 원고의 인증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나아가 임금체불 이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적 수준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도 없다.

나. 인정사실

앞서 는 증거, 갑 12 내지 15호증, 을나 4, 6,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구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0조에 따르면, 훈련기관에 대한 인증평가는 훈련기관 인증평가 계획 공고 및 설명회자료집에 안내된 내용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2019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계획 공고에 따르면, 1단계 기관건전성 평가 중 준법성 지표에 관한 감점기준으로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1인당 10점 감점, 훈련실시 이력에 관계없이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검찰 송치일, 제재처분일 또는 과태료 부과일이 2018.1.1. ~ 2018.12.31.인 경우 평가에 반영'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③ 고용노동부 서울고용센터 담당주무관은 관할 근로감독과에 원고의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이력을 조회 요청한 뒤 근로감독과로부터 회신을 받아, HRD-Net에 '체 불이력 존재로 인한 40점 감점(1인당 10점 감점 × 4명), 송치일 2018. 10, 26., 위반인원 4명, 위반 금액 22,403,952원'을 입력하였다. (④)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의 B, C, D, E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2019. 2. 27. 기소유예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동종 전과 없다.

○ 위 근로자들이 매일 30분의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

되나, 피의자는 근로계약서나 근로자과반의 동의를 얻은 취업규칙에 따라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위, 근로자들도 장기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들의 월

급여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피의자의

범의가 미약하므로 이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

⑤ E는 2018.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8. 8. 31.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이행권고결정이 2018. 9. 20. 확정되었다(2018가소226963 사건). 원고는 2018. 11. 7.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9. 1, 22.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2018가단62318 사건). 6 C는 2018.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9, 7. 2. C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8가소218009 판결). 이에 원고가 2019. 7. 8.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2019. 10. 16. C가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어느 행위가 형사소추의 대상이 됨과 별개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 행정청은 사법절차에서의 유죄가 확정되는 것과 무관하게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9년 인증평가 계획 공고 시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임금체불에 따른 검찰송치 사실을 감점 기준 사유로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에는 훈련기관의 대표자가 임금체불에 따라 형사사건에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거나 그 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있다. 즉 피고 및 직업능 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직업능력개발법령에 근거하여 역량평가를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사유에 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되었을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원고의 임금체불로 인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원고의 임금체불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함이 밝혀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 라도(임금체불 사실의 존부 주장에 관해서는 뒤의 마. 항에서 살핀다) 이 사건 처분이 그 자체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임금체불 이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적 수준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예산 및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참가인은 기관건전성 평가 중 준법성 지표에 관한 감점기준으로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위반 이력'을 정하여 이를 평가기준으로 공고하였는데, 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점 및 그 훈련에 있어서의 공공의 이익을 감안하여 엄격한 준법성 평가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의 임금체불 이력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적 수준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은 것은 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임금체불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조사·확인한 뒤 그 사실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참가인과 피고 또한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비록 원고 대표자가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하여 종국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불기소이유를 살펴보면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일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 이후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가 소속 근로자 C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C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거나 E와 원고 사이에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송의 경과가 막바로 원고의 임금체불 사실이 없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및 그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참가인에게는 직업능력개발법 및 구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 채점기준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 및 참가인이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고한 뒤 그에 따라 역량평가를 실시하였다면, 그것이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의 임금체불 이력을 감점요소로 반영한 것은 사전에 수립하여 공고된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에 따른 것으로 원고 역시 그러한 기준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 리라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이 임금체불 이력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적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 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③ 원고의 임금체 불은 소속 근로자 4명에게 합계 22,403,952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것이어서 체불임금의 금액 또한 적지 않은 점, ④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임금체불 위반을 원인으로 한 검찰 송치 이력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임금체불 사실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원고와 소속 근로자들과의 민사적인 후속 절차만이 잔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행한 평가가 재량권을 남용·일탈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평가에 기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사실을 감점 요소로 하여 원고에게 인증유예의 평가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미연

판사한현희

판사박영순

주석

1) 원고는 소장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불인정 통보를 받은 2019. 4. 12.을 처분일로 특정하였으나, 기록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인

증유예 처분은 그 처분 결과가 게시된 2019년 3월경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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