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가액이 6월이내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3305 | 상증 | 1995-12-26
문서번호
재삼46014-3305 (1995.12.26)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토지 수용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이란 내용 중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란 뜻이 토지수용등기일 또는 토지수용감정일 인지 아니면 토지 수용대금 수령일인지 여부
[참조]
피상속인 사망일 : 1994.07.06
토지수용 등기일 : 1995.01.27
토지수용시감정일 : 1994.12.14
토지수용대금수령일 : 1995.02.28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