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1.29.선고 2018도14305 판결
가.존속살해·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8도14305 가. 존속살해
나. 도로교통법 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R ( 국선 )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8노183, 2018전노23 ( 병합 ) 판
판결선고
2018. 11, 2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심신장애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박상옥
주 심 대법관 조재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