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처분무효확인 등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 종중(이하 ‘참가인 종중’이라 한다)은 2012. 10. 11. 피고에게 충남 예산군 BN 임야 11,901㎡ 중 990㎡에 분묘 52기를 설치하는 내용의 묘지설치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10. 19. 묘지설치기준 및 관련법규에 의한 절차(개발행위허가 등)를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위 신청을 수리하였다.
나. 참가인 종중은 2012. 10. 23. 피고에게 충남 예산군 BN 임야 11,901㎡ 중 1,650㎡, BO 전 417㎡, BP 도 294㎡, BQ 전 415㎡, BR 도 7㎡, BS 도 126㎡, BT 전 73㎡ 각 토지(면적 합계 2,98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재실), 부속주차장, 사설(종중)묘지(이하 ‘이 사건 종중묘지’라 한다)의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2. 11. 26. 허가기간을 2012. 11. 26.부터 2013. 12. 31.까지로 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허가처분’이라 한다). 다.
참가인 종중은 2013. 12. 13. 피고에게 2014. 12. 31.까지 이 사건 허가처분의 개발행위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3. 12. 23. 이 사건 허가처분의 허가기간을 “2012. 11. 26. ~ 2013. 12. 31.”에서 “2012. 11. 26. ~ 2014. 12. 31.”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변경허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종중 묘지가 위치한 충남 예산군 BU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12, 22 내지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허가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