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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1.08 2017가단12620

매매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8.경 피고를 대리한 C와 장어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6. 8. 13.경부터 2016. 9. 1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33,850,000원 상당의 장어를 피고가 운영하는 평택시 D 소재 ‘E’ 음식점에 공급하였다.

그 후 C가 위 매매대금 중 129,625,000원만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104,225,000원(= 233,850,000원 - 129,625,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C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E’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고, 원고는 C를 ‘E’ 음식점의 영업주로 오인하여 장어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위 잔금 104,2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C가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상법 제48조에 의하면,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지만, 위와 같은 상법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대리행위를 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적법한 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바, 갑 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전주시 완산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C가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의 성립 여부 상법 제24조에 의하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