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후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음과 동시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명령을 부과 받아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보호 관찰 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21. 경 인천 남구 B B02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천보호 관찰소의 장으로부터 2017. 11. 22. 경부터 인천보호 관찰소로 출석해 40 시간의 이수명령을 이행하라는 지시를 통보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17. 11. 27. 경 인천보호 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천보호 관찰소의 장으로부터 2017. 12. 4. 경부터 인천보호 관찰소로 출석해 40 시간의 이수명령을 이행하라는 지시를 통보 받았음에도 40 시간 중 24 시간만을 이행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나머지 16 시간의 수강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천보호 관찰소의 수사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5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후 뒤늦게나마 남은 16 시간의 교육에 참석하여 이수명령을 전부 이행한 점,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징역형이나 벌금형과는 달리 집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부수처분 인 이수명령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측면이 강한데, 이수명령을 전부 이행하였다면 비록 과거의 지시 불응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추가 적인 불이익을 부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