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3,393,640원 및 그 중 698,712,664원에 대하여 2015...
인정사실
원고는 2007. 5. 1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980,0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을 2009. 11. 17., 이자율을 회원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을 이 사건 약관 제3조 제5항에 따라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각각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회사에 9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여한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2007. 5. 15.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 소유의 원주시 I 임야 34,722㎡, J 임야 1,815㎡(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채권최고액 1,2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7. 5. 15. 피고 B, C, D과 사이에 보증한도를 1,28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한정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상 여신기간만료일인 2009. 11. 17.이 경과하도록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액은 2015. 6. 16.을 기준으로 원금 698,712,664원, 이자 1,204,680,976원에 이르게 되었다.
제3조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 시에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조합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⑤ 채무자가 조합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