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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530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C 본사에 관하여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고, 상표 등록도 하기 전이어서 프랜차이즈 미술학원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할 역량도 부족한 상태에서 2011. 9. 23. 원고에게 약 1년 기간 동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사업을 설명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하였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4조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이처럼 피고의 허위 정보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요구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비 63,716,114원, C 간판 등 제작비 5,456,000원,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간판등 철거비 605,000원을 각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78,777,1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1. 9. 24. C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C 제주센터 인테리어 공사비로 2011. 10. 4.부터 2011. 11. 15.까지 피고에게 63,716,114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C 제주센터의 C 간판 공사비로 4,460,000원 가량 지출한 사실, 원고는 2012. 9. 10. C 가맹계약에 관한 해지신청을 하여 2012. 10. 10. 위 가맹계약이 해지된 사실, 원고는 계약 해지에 따른 의무로 간판 철거비 300,000원 가량 지출한 사실, 한편 피고는 D와 2011. 10. 4. C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E일자 C 상표를 출원하여 F 위 상표가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약 1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