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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3고합51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동종전력이 14회 더 있는 사람으로서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17. 03: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2층 화장실에서 유해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동서화학(주) 칼라 스프레이 락카를 검정색 비닐봉투에 분사한 후 그 투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락카, 비닐봉지 사진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형기종료일 확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81.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래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1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스프레이 락카를 흡입하여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도 위 락카를 흡입한 이유에 대해서 '장기간의 중독 후유증으로 인해 유발된 환청이 들리는 증세가 멈추지 않아 잠시라도 이를 중단시키려고 락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