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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0.08 2019가단2513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2,414,400원, 원고 B에게 39,000,000원, 원고 C에게 6,009,651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