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499 | 법인 | 2001-11-10
서이46012-10499 (2001.11.10)
법인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유산스이자가 있는 수입원자재를 인수하면서, 금융기관이 유산스이자의 채무자 변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원자재를 인수한 법인이 지출하는 동 이자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원자재 수입시 부담하는 유산스이자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유산스이자가 있는 수입원자재를 인수하면서 금융기관이 유산스이자의 채무자 변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원자재를 인수한 법인이 지출하는 동 이자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 있는 법인A가 유산스(USANCE)로 수입하여 수입물품과 은행채무-유산스를 함께 B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는 은행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을 수 없어 A법인의 명의로 이자영수증을 받게 되며, A와 B는 채무인수와 이자부담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함.)
- 동 유산스 상환시점에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동 채무를 인수한 B법인의 세무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② 영 제72조 제3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을 말한다.
1.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2. 정유회사,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수입업자가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의 일람불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 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15 [원자재 구입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
원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동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다만, 영 제7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하고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 이자는 당해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로 한다. (2001.11.01. 개정)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