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222 | 양도 | 1992-09-01
문서번호
재일01254-2222 (1992.09.01)
세목
양도
요 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7, 1991.01.24) 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01254-207, 1991.01.24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대장에 답이고 도시계획확인원에는 일반주거지역이며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고있는 토지로서 10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하였습니다.(자경농지는 아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