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나.,
다. 의 각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이자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인 제재기 2대(30마력 1대, 20마력 1대) 및 분쇄기 1대(30마력 1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그 형을 가중한 잘못을 범하였고, 한편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무신고 배출시설 설치ㆍ조업의 점),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무신고 배출시설 설치ㆍ조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