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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6 2015고정51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부터 2013. 12. 21.까지 경남 남해군 B 외 2필지 임야에서 축사부지 조성 목적으로 면적 약 663㎡ 내 생육하던 소나무ㆍ활엽수 약 56본(입목재적: 9.47㎡)을 기계톱으로 무허가 벌채하여 입목 피해액 1,683,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고, 2014. 4. 15.경부터 2014. 4. 30.까지 경남 남해군 C 외 3필지 임야 내 중장비(포크레인: 1㎡)를 투입하여 진입로 면적 약 1.365㎡와 축사부지 조성면적 약 6,473㎡를 불법산지전용하면서 생육하던 소나무ㆍ참나무 약 57본(입목재적: 6.4㎡)을 제거하여 입목피해액 946,000원, 토지피해액 3,228,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