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135 | 부가 | 1986-10-28
문서번호
부가22601-2135 (1986.10.28)
세목
부가
요 지
생선을 매입하여 냉동하여 수출(면세포기 사업자임)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냉동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생선을 매입하여 원상태로 냉동(급속냉동)하여 수출(면세포기 사업자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공제된다.
(을설)
- 공제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4...1 【생선 등을 가공하여 냉동하는 경우의 업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