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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2 2013노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 5. 19. 피해자 C가 운행하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C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택시를 탑승한 지점, 피고인을 탑승시킨 후 최초 좌회전을 하게 된 경위, 주행방향을 놓고 피고인과 다투었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방식과 횟수, 택시를 정차시키고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의 경과, 택시 안에 있던 카드결제기가 손상된 경위 등에 관하여 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