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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6가단5182596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5. 3. 20. D으로부터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그 인근의 별지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360/1080 지분 및 별지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225/676 지분을 매수하여 2005. 4. 28.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6. 10. E으로부터 별지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360/1080 지분을 매수하여 2010. 6. 11.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현재 원고는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전부와 별지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720/1080 지분 및 별지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225/676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E은 2003. 9. 29. D으로부터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인접한 이천시 F 공장용지 1,475㎡ 및 G 공장용지 3,910㎡와 H 공장용지 2,071㎡를 매수하여 2004. 1. 2.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3. 1. D으로부터 별지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360/1080 지분과 별지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225/676 지분을 매수하여 2005. 5. 24.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2009. 10. 6. D으로부터 별지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360/1080 지분과 별지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226/676 지분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가 2010. 6. 11. 별지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360/1080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E은 F, G, H 토지 전부와 별지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360/1080 지분 및 별지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451/676 지분을 각 소유하던 중 2013. 10. 11.경 사망하여 현재 위 각 토지는 E의 배우자이자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I가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회사는 2003. 11. 26. 피고 이천시로부터 공장신설승인을 받아 2003. 12월경 F, G, H 토지 위 3필지를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