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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20 2016고정5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21:45 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삼천포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해자 C이 승객용 의자에 앉아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술에 취해 졸고 있던 중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스마트 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진정서

1. 사진 9장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피의자가 임의 제출한 휴대폰 사진 촬영), 사진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