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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전에 당초의 증여계약해제시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70-421 | 상증 | 1993-02-23

문서번호

재삼46070-421 (1993.02.23)

세목

상증

요 지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증여세 과세하기 전(신고하기 전)에 원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회 신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하여 증여세 과세하기전(신고하기전)에 원 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A는 1992.11.21 부친 B로부터 토지 50평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바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상속세법 제 34조의 7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수증인 A의 형제자매간에 본건 증여 재산 때문에 불화가 생겨 가족의 화평을 위해 본건 수증재산을 부친 B와 합의 해제하여 원 소유자 부친B로 소유권 이전 시키고져 합니다.

이와 같이 했을 경우 A는 당초 증여 받았던 토지 50평에 대하여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