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전에 당초의 증여계약해제시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70-421 | 상증 | 1993-02-23
문서번호
재삼46070-421 (1993.02.23)
세목
상증
요 지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증여세 과세하기 전(신고하기 전)에 원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회 신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하여 증여세 과세하기전(신고하기전)에 원 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A는 1992.11.21 부친 B로부터 토지 50평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바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상속세법 제 34조의 7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수증인 A의 형제자매간에 본건 증여 재산 때문에 불화가 생겨 가족의 화평을 위해 본건 수증재산을 부친 B와 합의 해제하여 원 소유자 부친B로 소유권 이전 시키고져 합니다.
이와 같이 했을 경우 A는 당초 증여 받았던 토지 50평에 대하여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