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4 2016고정10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2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향로 101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거리를 C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결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