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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7. 5. 26. 선고 76나3400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61]

판시사항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가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승객을 사망케 한 경우에는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케 한 경우에만 손해 배상의 면책사유로 하고 있는 터이며, 그외에 그 피용자의 과실유무는 따지지 않고 있는 터이므로 그 피용 운전수가 무과실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그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70.1.27. 선고 69다1606 판결 (판례카아드 3829호, 대법원판결집 18①민26, 판결요지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3) 1856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아산군 외 1인

주문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피고들에 대한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아산군은 금 100,000원, 피고 한밭운수주식회사는 금 15,416,473원 및 각 이에 대한 1976.7.3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아산군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중 1을 원고의, 나머지를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등은 각자 원고에게 금 17,839,106원 및 이에 대한 1976.7.3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피고 아산군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1-7의 기재와 당심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 아산군 소유의 분뇨수거용 차량 (차량번호 1 생략)호 트럭운전수인 소외 1은 1976.7.31.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온양읍에서 아산군 염치면을 향하여 시속 50키로 미터의 속력으로 운행중 아산군 온양읍 권곡리 소재 국도상에 이르렀는데 운전수로서는 음주만취하여 운전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음주만취하여 운전해 가다가 자기노선 전면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학생을 발견하고 핸들을 왼쪽으로 심하게 꺾어 반대편 노선으로 진입하여 운행하는 순간 반대 방향에서 자기노선을 따라 운행해 오는 소외 2 운전의 피고 한밭운수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호 영업용 택시를 발견하고 자기 노선을 찾아 우측으로 다시 핸들을 꺽는 순간 소외 2 역시 자기 노선을 침입해 오는 소외 1의 분뇨차를 보고 이를 피해 반대편 노선으로 피해 가다가 위 분뇨차로부터 위 택시의 오른쪽 문짝 부분을 들이 받쳐 그 택시에 타고 있던 소외 3을 두개골 골절상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에 따르면 피고등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인하여 위 충돌사고를 일으켜 소외 3을 치사케 한 것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 한밭운수주식회사의 소송대리인은 같은 피고 소속의 운전수인 소외 2는 위 충돌사고에 있어서 아무런 과실도 없는 것이므로 그 사용자인 같은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니 같은 피고의 주장대로 소외 2에 운전상의 과실이 전연 없다 할 지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승객을 사상케 한 경우에는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면책사유로 하고 있는 터이며 그 외에 그 피용자인 운전수의 과실유무는 따지지 않고 있는 터이므로 그 피용 운전수인 소외 2가 무과실 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그 면책을 주장하는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0.1.27. 선고 69다1606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펴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4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3은 1946.5.5.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이건 사고 당시의 나이는 30년 3개월 정도되어 그 평균여명은 37년 정도였으며, 충남 예산군 소재 덕산국민학교 교사로 봉직하여 월 급여 77,014원 연 4회의 상여금으로 1회 59,300원씩의 수입을 얻어 일년간의 수입은 1,161,368원이 되는데 제반 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방위세, 주민세등이 원천 징수되므로 이를 원고가 주장하는 연간수입인 1,161,168원을 기초로 하여 계산해 보면 연간 총세액은 금 82,997원이 되고(위 연간 수입에서 기초공제 180,000원, 부양가족 공제 120,000원, 상여금 특별공제액 140,000원 도합 4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21,168원이 과세표준액이 되어 그 소득세액은 72,175원(72,000+(1,168×15/100)이고, 방위세는 7,217원, 주민세는 도세가 721원(72,175×1/100), 군세 2,884원(721×400/100)이므로 그 합계액은 82,997원)이를 위 연간 총수입에서 공제하면 세공제후 수입은 연간 1,078,171원이고 소외 3의 한달 생계비는 금 20,000원 가량으로 인정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간 25,000원씩 연간 300,000원을 위 수입에서 공제하면 소외 3의 연간 순수입은 778,171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소외 3은 이건 사고가 아니었다면 그의 평균여명의 범위내인 67세까지 생존하여 교육공무원법 소정의 교사정년인 65세까지 34년간(1년미만은 원고가 포기함) 매년 순차로 778,171원을 가득할 수 있을 것인데 이건 사고로 인하여 이를 상실하였다 할것인 바, 이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지급할 수 있는 현가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산정하면 15,216,473원(778,171×19.5538원미만 원고포기)이 되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3의 모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 3의 피고들에 대한 위 산정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다음에 원고는 이건 사고로 그 아들인 소외 3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쉽사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인정에서 본 바와 같은 이건 사고의 경위, 원고와 소외 3의 관계, 연령, 직업, 기타 이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지급할 위자료로서는 금 200,000원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합계 금 15,416,473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1976.7.3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그 부분을 취소하여 그 차액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원고의 항소와 피고 아산군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주상수 신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