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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8.9.선고 2019도7672 판결

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바.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사.폭행

사건

2019 도 7672 가.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13 세미 만

미성년자 강간 )

나.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

다.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친족 관계

에의 한준 강간 )

라.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친족 관계

에의 한강 제 추행 )

마.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친족 관계

에 의한 준강제 추행 )

바. 아동 복지법 위반 ( 아동 학대 )

사. 폭행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병하 ( 국선 )

변호사 서지원, 이경민 ( 사선 )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9. 5. 21. 선고 2018 도 3543 판결

판결선고

2019. 8. 9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심 은 이 사건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판단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한계 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

기록 에 나타난 피고인 의 나이, 성행, 지능 과 환경, 피해자 에 대한 관계, 각 범행 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의 조건 이 되는 여러 사정 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 에서 주장 하는 정상 을 참작 하더라도 피고인 에 대하여 징역 17 년 을 선고 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한 원심 의 양형 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