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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14 2016고정36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15:35 경 여주 시 경 충대로에 있는 신해 삼거리에서 여주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과 함께 C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위 순찰차 뒷문 손잡이를 손으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서 깨뜨려 수리비 217,6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 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