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11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C에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국산]] -
노. 화 제 작 영 상 !! [깔미]"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놓고 성교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다운로드 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동영상 화면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어 2012. 8. 18. 시행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