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508739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는 2017.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