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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전지방법원 2015.8.11.선고 2014고단3717 판결

절도

사건

2014고단3717 절도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권경일(기소), 이평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 B을 위하여)

법무법인 E(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F

판결선고

2015. 8. 11.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G아파트(전체 27개동)의 온수배관(급탕관 강관)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자인 H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B은 위 회사의 현장대리인이었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당시 위 아파트 기관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7. 1.부터 2011. 10.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교체공사시 발생하는 폐배관은 강관에 한하여 처분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5,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위 아파트와 계약하였으며, 아파트 내부에 설치된 불용구리관은 이 사건 공사 내용과는 무관하고 H 주식회사에서 처분 가능한 '폐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몰래 이를 뜯어내어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2.경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1억 원 상당의 동관을 임의로 뜯어내어 고칠업자인 에게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게 19,320kg, 시가 합계 1억 5,972만 원 상당의 동관(이하 '이 사건 동관'이라 한다)을 임의로 뜯어내어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동관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절취의 범의를 부인하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계약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하였고 철거된 이 사건 동관을 정당하게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 주식회사는 2011. 6. 27. 피해자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14억 8,500만 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점, ② 이 사건 공사는 기존의 온수배관을 철거한 후 단일 상향식 스테인리스관으로 교체하고 인버터부스터 급수펌프를 사용하여 아파트 각 세대에 온수가 일정 수압 및 유량으로 원활하게 공급되는 방식으로 시공하는 공사인 점, ③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현장설명 자료에는 '배관철거 시 발생되는 폐배관 및 보온재 기타 발생물의 처리 · 운반은 시공업자가 처리하고, 교체 또는 철거되는 고철 및 폐기비용을 감안하여 공사비용을 산정하며, 펌프실 급수부스터 펌프 토출 측에 직수관을 연결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④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는 위 아파트 각 세대에 온수를 공급하기 위한 입상관 외에 공급수를 보충하기 위한 보급수관인 이 사건 동관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공사는 펌 프실의 급수부스터 펌프 토출 측에 직수관을 연결하여 보급수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이 사건 동관은 당연히 폐배관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점, ⑥ 이 사건 공사에서 입상관이 설치되어 있던 부분은 온수배관을 교체하면서 기존의 1가닥을 2가 닥으로 늘려 시공하여야 했고, 보급수관도 부스터펌프에 직수로 연결하여야 했으며, 기계실 공동구도 공간이 협소하였으므로 기존의 이 사건 동관을 철거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측 및 H 주식회사 관계자들 모두 이 사건 동관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이 사건 공사의 준공검사 당시에도 이 사건 동관이 철거된 상태로 검사를 받았으며 상당 기간 피해자 측은 이 사건 동관의 철거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공사 시발생되는 폐배관을 시공업자가 처리하여 공사비용에 충당하기로 한 이 사건 계약의 취지에 따라 철관과 함께 뜯어낸 이 사건 동관을 처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동관의 처분대금을 반환할 민사상 채무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동관을 가져갔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피고인인 A, B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동관을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를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나머지 공동피고인들과 절도를 공모하였다거나 절취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홍기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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