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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19나653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별지1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서울 중구 C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D아파트를 건립한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6. 7.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2012. 7. 25. 이전고시를 마쳤으며, 2013. 6. 28. 조합원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의 결의로 해산하여 2013. 7. 8. 해산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다가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된 후 2013. 6. 29. 이 사건 조합의 대표 청산인으로 취임하여 2013. 7. 8. 그 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2013. 6. 28. 이 사건 총회에서 대표청산인으로 선임될 피고에게 운영비 중 판공비로 월 500,000원, 급여로 월 2,400,000원, 상여금으로 월 800,000원의 합계 총 월 3,700,000원(이하 ‘급여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청산법인운영비예산승인결의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5. 8. F와 G에게 피고 소유였던 D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각 1/2지분씩 매도하였고, 2017. 8. 2. 각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 조합원이 될 권리 전부를 양도한 자는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바. 한편,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중 조합원 지위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